쇼핑몰을 판 매도인이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있는지는 1차로 계약서의 약정이 정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상법의 영업양도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종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본 기간은 10년이고 약정으로 정하더라도 2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스토어는 법 조항의 지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간, 상품군, 판매 채널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토어를 넘긴 매도인은 법적으로 어떤 영업이 제한됩니까?
상법 제41조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 동안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인수자가 대가를 치르고 넘겨받은 고객 관계, 거래처, 매출 기반을 매도인이 곧바로 다시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매출의 지속성을 지키는 장치이고, 매도인에게는 매각 대금을 받는 대신 지는 의무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그 거래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고나 상세페이지 일부, 도메인 하나만 넘기는 단순 자산 매매라면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법이 정한 경업금지 의무가 당연히 생긴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법 조항에만 기대지 않고 양수도 계약서에 별도의 경업금지 조항을 넣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법정 경업금지: 약정이 없을 때 상법에 따라 생기는 의무이며, 기간과 지역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약정 경업금지: 당사자가 기간·대상·범위를 직접 합의한 의무이며, 온라인 거래에서는 사실상 이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
- 적용 여부 판단: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넘겼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형태부터 확인합니다.
경업금지 기간은 몇 년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같은 상법 조항은 당사자가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법정 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생기고, 지나치게 길게 정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는 부분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법적 한도보다 짧게, 거래 성격에 맞춰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 판단할 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는지,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직종이 적절한지, 대가가 제공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 기준은 주로 근로관계 사안에서 나온 것이지만, 영업양도 계약에서 기간과 범위를 정할 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생계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조항은 분쟁이 생겼을 때 효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력 상품의 재구매 주기와 고객이 이탈하는 속도를 확인합니다.
- 인수자가 브랜드와 운영 체계를 안정시키는 데 걸리는 기간을 추정합니다.
- 매각 대금 가운데 고객 기반과 브랜드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봅니다.
- 매도인이 매각 뒤 계획하는 사업과 겹치는 부분을 미리 공개하고 조율합니다.
온라인 스토어에서 '같은 업종'과 '지역'은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오프라인 점포와 달리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은 전국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로 지역을 나누는 법정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거래의 경업금지 조항은 지역보다 상품군, 판매 채널, 브랜드를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 업종'이라고만 쓰면 해석이 갈리므로 카테고리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계약 항목 | 정할 내용 | 점검 포인트 |
|---|---|---|
| 기간 | 잔금 지급일 또는 이관 완료일부터 몇 년인지 |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법정 한도 안에서 정합니다. |
| 대상 상품 | 제한 대상 카테고리와 유사 상품의 범위 | '동종'의 의미를 상품군 단위로 적습니다. |
| 판매 채널 |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자사몰, 라이브커머스 등 | 도매·B2B 납품을 포함할지 따로 정합니다. |
| 대상자 | 매도인 본인, 가족, 관계 법인, 제3자 명의 | 타인 명의를 이용한 우회 영업을 막는 문구를 둡니다. |
| 허용 행위 | 다른 카테고리 판매, 취업, 강의 등 | 제한하지 않는 행위를 적어 두면 해석 다툼이 줄어듭니다. |
대상자 범위는 특히 자주 다투는 부분입니다. 매도인이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나 지인 명의로 같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존 공급처와 손잡고 유사 브랜드를 내놓는다면 인수자가 보호받으려던 이익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반대로 매도인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해 두어야 예상하지 못한 위반 주장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말고 매도인 의무에는 무엇이 더 있습니까?
매도인 의무는 같은 영업을 하지 않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판매자 계정과 결제·정산 정보의 이관, 상세페이지와 이미지 같은 콘텐츠의 권리 이전, 공급처와 물류 업체 소개, 일정 기간 운영 노하우 전수와 고객 문의 응대 지원 등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 의무들이 계약서에 빠져 있으면 인수 뒤 매출이 떨어졌을 때 원인과 책임을 따지기 어려워집니다.
공급처 목록, 원가 구조, 광고 운영 데이터 같은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이 소관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매각 뒤 매도인이 이런 정보를 다른 곳에 쓰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경업금지 조항과 함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관 의무: 계정, 브랜드, 도메인, 콘텐츠의 명의와 권리 이전
- 협조 의무: 공급처·물류·외주 업체 인계와 일정 기간 운영 지원
- 비밀유지 의무: 고객 정보, 원가, 거래 조건을 외부에 쓰지 않을 의무
- 유인 금지 의무: 기존 고객, 직원, 거래처를 빼 가지 않을 의무
이숲처럼 매각 준비부터 스토어 이관까지 다루는 이커머스 M&A 자문 창구에서도 이 의무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뒤 계약 조항에 옮기는 방식을 권합니다. 의무의 범위와 기간을 문서로 맞춰 두면 매도인은 책임의 끝을 알 수 있고, 인수자는 무엇을 받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약속을 어기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됩니까?
매도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어기면 인수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위반 영업의 중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출 감소분 가운데 어느 정도가 매도인의 경업 때문인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위반 시 지급할 위약금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예정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매각 대금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정하면 실제 분쟁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유형, 반복 여부, 시정 기간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세무 측면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어, 위약금을 주고받을 때 원천징수 등 신고 처리 여부를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대가를 매각 대금에 포함할지 따로 표시할지에 따라서도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각 뒤 다른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제한됩니까?
계약서에서 제한 대상 상품군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 카테고리를 구체적으로 적고 허용 행위를 따로 명시해 두었다면, 겹치지 않는 상품은 판매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항이 '동종 업종'처럼 넓게 쓰여 있다면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인수자와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업금지 조항 없이 계약하면 같은 상품을 자유롭게 팔 수 있습니까?
거래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약정이 없더라도 법정 경업금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자산 매매로 판단되면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계약 단계에서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업금지 기간 중 같은 업종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위반이 됩니까?
조항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업'까지 막도록 쓰였다면 경쟁 업체 취업이나 자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용 행위 목록에 취업을 포함해 두면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효력과 대응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계약서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받기를 권합니다.